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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둬야만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HUG 보험 가입 조건 및 시기 확인 가능합니다.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좋으니 아래 글 확인 후 바로 가입 추천드립니다.
     
     

    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시기
    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시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격 조건

     
    HUG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조건, 주택 유형, 보증금 한도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보험료는 보증금과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임대차 계약 조건

     
    임대차 계약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약정한 계약이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 1개월 이내 -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 연장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 가능 주택

     
    아파트, 주택 -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도 가입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가입 가능합니다.
     
    그 외 등록된 주택 - 주거 목적으로 인정된 주택은 가입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액의 상한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한도

     
    지역에 따라 보증 가능한 보증금의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수도권 - 보증금 최대 7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지방 - 보증금 최대 5억원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기준 치보다 넘는 경우에는 보증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신의 보증금이 해당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임차인(세입자) 자격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 -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임차인 -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완료해야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5. 임차인의 신용 상태

     
    신용등급 - 임차인이 과한 채무를 지고 있거나, 신용 상태가 안 좋은 경우 가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 기록 - 과거 연체 이력 등 신용 관련 기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6. 보험료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차인은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 보험료는 보증금 액수, 주택 유형, 임차인의 신용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의 0.1%~0.3%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

     

    1.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권장

     
    ● 계약 초기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중에도 가입 가능

     
    ● 계약 중간에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태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는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3. 전세계약 갱시 시 재가입 가능

     
    ● 전세계약 갱신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갱신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4. 기존 계약 종료 후 가입 불가

     
    ● 전세 계약이 이미 종료된 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유효할 때만 가입 가능합니다.
     
     
     
     

     
     
     
     

    마치며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가 가장 바람직한 가입 시기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나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 때면 가입이 쉽지 않으니, 최소 계약 종료 6개월 전에는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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