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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상황일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셔서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이를 대비해 미리 HUG 보험을 가입해보세요.
보증금 지급 상황
1.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지급해줍니다.
✔️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자금이 부족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 되는 경우
✔️ 임대인이 다른 개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리 허그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두었다면, 임차인은 이런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파산 or 경매 처분 경우
✔️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or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리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었더라면, 우선적으로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준 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HUG가 임대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3.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상속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HUG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똑똑히 합니다.
4. 임대인이 연락 두절인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HUG를 통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주택의 소유권 이전된 경우
✔️ 전세 계약 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했지만, 새로운 소유주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도 미리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두었더라면,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HUG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
1. 보증기간 시작
보증기간은 전세계약이 시작되는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전세계약서 상의 계약 시작일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시작일이 됩니다.
보증보험을 계약한 시점이 보증기간의 시작일이 아닙니다. 전세계약 시작일이 보증보험의 보증 시작일입니다.
2. 보증기간 종료
보증기간은 전세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일에 맞춰 종료되는 것입니다.
✔️ 전세계약이 2년 계약이면, 보증기간도 그에 맞춰 2년으로 설정이 됩니다.
보증기간 중에 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된 계약서에 맞춰 보증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계약 갱신 시 보증기간 연장 가능
전세계약 갱신을 진행한 경우에는 기존 보증보험이 만료된거면,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서에 맞춰 새로운 보증기간이 적용되고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증보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서로 재가입 하는 경우, 갱신된 기간에 대한 보증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세계약서 계약 기간에 맞춰 보증기간을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보증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시 or 새로운 계약 시 빠르게 재가입하거나 연장은 필수입니다.
마치며
HUG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다양한 이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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