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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이고 근로자가 5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 최대 1,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게시글 통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수령 방법, 지급 시기, 수당 및 유의사항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할 때 받게 되는 보상금의 일종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요소 중 하나로, 퇴직 전 퇴직금 계산 방법가 지급 시기를 잘 알아두는게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과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 연수
즉, 근로자가 받은 월평균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고, 근속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도 증가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90일로 나눈 값을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5년을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은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임금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1. 퇴직 후 회사에 퇴직금 요청하기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금 요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청구하기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거나 지급이 거부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퇴직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니 필요 서류를 미리 구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 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
1. 실업 급여
퇴직 후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대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 사정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으로 퇴직 후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퇴직금과 수당 수령 시 유의사항
1. 지급 지연 시 이자 청구 가능
회사로부터 받아야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자꾸 지연되는 경우, 연 20%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청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 경우, 반드시 회사에 요청하고 수령해야합니다.
3. 실업급여 조건 확인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퇴사 전,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퇴직 전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유의 사항 등 잘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면 퇴직 후 안정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합니다.